특성화 대안학교 청원 양업고 학생들이 청주 성안길에서 청원군의 석산 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거리 서명을 하고 있다.
특성화 대안학교인 충북 청원 양업고가 청원군이 교문 서쪽 600m(학교 쪽 535m 주장) 앞에 석산 개발 허가를 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원군은 ㄱ석산업체가 낸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 87·88일대 4.8㏊의 석산 개발 신청을 지난달 27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석산 개발을 추진해 왔던 ㄱ업체는 착공계를 내는 대로 2013년까지 이곳에서 채석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이곳은 ㄷ, ㅅ, ㅎ개발 등 석산 개발업자들의 각축장이 됐다.
군은 “이곳은 1970년대부터 석산 개발이 이뤄졌던 지역이고, ㄱ업체가 신청한 지역도 학교 경계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어 개발 허가를 했다”며 “고용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까지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업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지난 13일 청원군청에서 “수업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석산 개발 허가 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시민 서명, 석산 개발 관련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교 윤병훈 교장은 “법에서 규정한 거리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발파 폭음과 진동 때문에 학교 건물 100여곳에 균열이 생기고 수업에 큰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학생·교사 모두 숙식을 하는 학교 여건상 더 이상의 개발은 수업권·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장은 “군이 행정편의 때문에 법만을 내세워 업체 쪽에 선다면 고통받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석산개발저지위원 등과 석산 개발의 문제를 알리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16일 오후 낸 ‘군의 입장’을 통해 “학교 균열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학교와 협의해 발파 시간을 조절하고, 새 공법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처를 마련하겠다”며 “학교에 감시관을 파견해 채석장 운영으로 생기는 문제를 상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