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요구수용…공무원노조 “인사 보복”
공직에서 해임된 기간에 화장장 유치 반대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와 하남시가 파면을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16일 시청 공무원 양해용(40·8급)씨를 파면해 달라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하남시는 “양씨가 화장장 문제로 불거진 하남시장의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7일 양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씨는 “이미 2004년 12월31일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고, 소송을 벌여 2007년 5월에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화장장 유치 반대운동을 시작한 2006년 10월엔 공무원도 아니었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이어서 당연직으로 화장장 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또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뒤 바로 일체의 대외활동을 접었다”며 “화장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글도 선관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활동을 이유로 파면한 것은 사실상 보복 조처”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도 정치적 인사 보복으로 규정하고 중앙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하남화장장 대책위원회는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10여건의 고소·고발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시민 화합을 말하고,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한 공무원을 파면까지 한 것은 또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하남시는 시민화합 차원에서 오는 21일 오후 7시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설운도, 현철, 주현미, 박현빈, 장윤정, 배일호, 최진희, 문희옥 등 국내 정상급 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시민화합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