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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점단속 갈등’ 고양시 도료점용료 조건 허용

등록 2008-06-23 22:54

저소득층 168명 최종선정
경기 고양시가 7월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저소득층 시민들의 노점 영업을 합법화한다. 고양에서는 그동안 단속을 두고 시와 노점상들이 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고양시는 23일 호수·문화공원과 주엽·대화·마두·화정역 등 시내 주요 지역 6군데 이면도로 인도와 먹거리 밀집지역 등 모두 168곳의 노점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로점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들 지역에 노점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5월 노점 영업을 신청한 336명의 재산 심사·평가 등을 거쳐 모두 168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합법 노점상은 연간 25만~41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가로·세로 1.2X 1. 크기의 판매대를 설치하고 잡화 등을 판매하게 된다. 시는 25일 디자인 가판대 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 업체에서 공모한 노점 좌판 선정 작업을 끝내고, 노점 허용 지역에 대한 선긋기 작업을 마친 뒤 노점 영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168명에 대해 공공근로나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융자를 통해 취업과 전업 대책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지난 5월29일 허가된 노점 영업을 합법화하는 대신, 다른 불법 노점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시 공무원 14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을 받았다.

이완구 고양시 품격도시팀장은 “노점 영업이 허용되는 지역 가운데 광장은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노점상들과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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