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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보안법 위반혐의 김형근 교사 보석석방

등록 2008-06-24 18:02

전교조 “무죄판결 기대”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근(49) 교사의 보석이 구속 5개월이 다 돼서야 이뤄졌다”며 “보석 허가를 반기며 재판부의 신속한 무죄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교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교사의 보석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다.

김 교사는 2005년 5월 임실ㄱ중에 근무할 때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과 함께 참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속행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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