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등 찾아내 148억 추징
부산시가 자치구·군이 시행한 도로 점용 및 굴착 공사와 관련해 148억원을 추징하는 등 ‘틈새수입’을 발굴해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자치구·군에서 주관하는 도로 점용 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 가운데 지하매설물 등 일부 특정시설물이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기관의 신청에만 의존하여 도로 굴착 허가 및 점용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 점용시설물의 설치 현황과 도로 점용 허가 사항을 비교 분석한 뒤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전봇대와 지하매설물 등 도로 무단 점용 시설물에 146억원의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도로 일시 점용 허가를 하면서 공익사업으로 판단해 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 2천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돌출간판에 대한 변상금 1억9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냈다.
시는 또 1993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의 휴면 공탁금 관련 전산자료를 뒤진 끝에 308건의 사건과 관련해 시와 16개 자치구·군 명의로 공탁돼 있던 3억100만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공탁금은 시 등 자치단체가 수용한 사유지에 대해 원소유주가 환매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재산의 경매 배당과 관련해 차 순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위해 법원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담당 공무원이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동안 법원에 보관돼 왔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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