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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화물연대 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등록 2005-04-26 21:28수정 2005-04-26 21:2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박종훈 판사는 26일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인(45) 전국운송하역노조 위원장 겸 화물연대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물류산업 전반을 마비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이끈 혐의로 당시 집행간부 8명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돼 1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1월9일 경찰에 자진출두해 구속기소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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