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출연 약속 어기고 기존시설 쪼개 새 법인 편법 설립
참여자치21, 4년간 신설 17곳 분석…“심의기구 설치해야 ”
광주지역 상당수 사회복지법인들이 약속한 기본재산을 한 푼도 내놓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분할해 새 법인을 만드는 등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일 2005~2008년 광주에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17곳의 사업계획과 법인정관 등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허가 때의 기본재산 출연 약속 회피, 기존 시설을 쪼갠 편법 설립, 친인척 이사 비율 규정 초과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ㅅ·ㅈ법인은 설립 당시 부동산 5억여원어치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넘게 한 푼도 출연하지 않고 있다. ㅇ법인은 이미 운영 중인 시설 11곳 가운데 1곳의 재산을 분할해 새 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립자가 재산을 따로 출연하지 않고도 손쉽게 허가를 받아냈다.
ㅅ법인은 ‘이사 중 설립자의 친인척 참여는 5분의 1로 제한한다’는 상위법 규정을 어기고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로 완화한 정관을 제출해 버젓이 허가를 따냈다.
또 지난달 ㄴ법인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의원이 행정기관에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벌어지면서 시의원 1명이 구속되고, 국장급 1명이 사직하는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다른 시의원 1명도 장인 이름으로 복지시설을 허가받고 시설 터 부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려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중섭 이 단체 사회연대팀장은 “법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 운영비뿐 아니라 시설 건축비나 위탁 운영권을 받을 수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높은 인사들이 법인을 허가받는데 눈독을 들이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법인허가를 다룰 독립적 심의기구 설치 △설립 3개월 안에 재산출연 않으면 허가 취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 규모 제시 △2년 동안 운영할 능력과 계획 검증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 단체는 이어 △법인허가를 다룰 독립적 심의기구 설치 △설립 3개월 안에 재산출연 않으면 허가 취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 규모 제시 △2년 동안 운영할 능력과 계획 검증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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