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96명 가운데 18명이 공직 신분을 잃었다.
경기도는 26일 “지난 6일 이후 5차례의 소청심사에서 전체 징계자 96명 중 18명을 파면(8명) 또는 해임(10명)하고 나머지 78명은 징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애초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11명 가운데 3명을 해임으로 낮추고 해임 47명 가운데 37명을 정직 3월로 각각 징계를 완화했다. 또 정직 처분을 받았던 37명 중 10명은 각각 한단계씩 징계를 완화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징계 자체가 부당한 데다 소청심사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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