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농업 목적 외에 쓸 수 없던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1만4274ha가 풀린다. 해제 예정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49배이며 지난해 풀린 농업진흥지역 6758ha를 포함하면 전체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른다.
경기도는 7일 올해 말까지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농업진흥지역 1만4274ha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여주군 2491ha, 이천시 2090ha, 안성시 1983ha, 양평군 1449ha, 용인시 1012ha, 화성시 973ha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목적 외에 쓸 수 없는 절대농지였으나 이번에 해제되면 공장과 창고 건립은 물론 목욕탕 등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땅값이 3∼4배 뛸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식량위기 등으로 농지 보존이 시급한 상태에서 절대농지를 푼다면 남은 것은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라고 우려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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