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이행거부…재단쪽, 중노위에 재심 신청
유은학원이 비정규직 사서들을 해고한 뒤 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판정이 내려졌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입길에 올랐다. 유은학원은 지난해 12월 재단 소속 학교인 동성여중, 동성고, 광주여상에서 4~6년 일한 학교 도서관 사서 3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매년 1년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화 부담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학교 측의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판결의 근거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재단 측은 정부예산 기준이 변경돼 운영비가 줄었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재심 신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만큼 지난 2일까지 복직 절차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재단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한진희 홍보부장은 “교육청 예산 내역을 확인해보면 예산이 증가했다”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데 재단에서 시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이수현 인턴기자(전남대 정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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