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6등급 보상액 최고 7500만원 차이
주민들 “개인별 등급·보상액 부당” 소송 제기
주민들 “개인별 등급·보상액 부당” 소송 제기
“내가 왜 등급이 낮습니까?”
9일 신고리원전 1~4호기 해상공사로 어업권 피해 보상작업이 진행중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어촌마을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40여년 동안 물길질을 했다는 윤종선(60·여)씨는 “날마다 물길질을 했는데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이는 1~2등급을 받았고 나는 3등급을 받았다”며 “3등급을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따졌다. 개인별 보상 산정작업을 주도한 신암리 어촌계장과 대의원들은 “어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다 괜히 오해를 받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어민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은 한수원이 신암리 바닷가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3년 전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6억4000만원 조건으로 용역을 주면서 예견됐다. 이 연구소는 신암리 어민들의 2002~2004년 3년치 총생산량만 산정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 넘겼다. 3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한 감정평가법인 2곳은 연구소가 산출한 총생산량을 바탕으로 해녀가 물길질로 전복·소라 등을 잡는 나잠업의 보상총액을 34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대상자와 개인별 보상금액은 신암리 어촌계에 일임했다. 이에 어촌계 대의원들이 이아무개 어촌계장한테 구체적 산정작업을 위임했고 어촌계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154명으로 정한 뒤 이들을 1~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간 보상금액을 최고 8000만원(1등급)~최저 500만원(6등급)으로 산정했다.
개인별 등급과 보상금액이 통보되면서 일부 어민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울산지법에 보상금 산정방법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어촌계에서 작성한 개인별 등급 및 보상금 산정 자료에서도 논란거리가 발견됐다. 2002~2004년 3년치 개인별 수확량을 산정하면서 수협공판장에 공개 상장한 실적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집에서 소비한 것도 포함시킨 것이다. 또 개인별 총수확량을 기록한 자료는 있었지만 154명의 개인별 전체 수확량을 서로 비교해 순위를 매긴 자료는 없었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고리 및 신고리원전 건설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어촌계에서 개인별 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경대 연구소와 감정평가법인 2곳은 “한수원이 보상총액만 산정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서에는 ‘어민들의 의견을 참조한다’고 적혔을 뿐 개인별 등급과 등급별 보상금액 등 구체적 방법을 어촌계에서 정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이아무개 어촌계장도 “감정평가법인이 개인별 등급과 등급별 보상금액을 어촌계에서 산정하라고 독촉해서 억지로 맡았다”며 합의서를 강력 부인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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