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배에 화재예방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담뱃불 때문에 일어나는 화재가 전체의 10%를 넘는다며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도 안에서 일어난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담배에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국회의원 발의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시판되는 모든 담배를, 꽁초를 버리면 2~3초 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 안전 담배’로 만들도록 법률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이런 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18개 회원국도 이 담배 시판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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