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조작 태영호 사건 무죄 확인
“모두 피해자…불신의 골 씻어야”
“모두 피해자…불신의 골 씻어야”
“납북됐던 어부도, 가혹행위 탓에 허위 증언을 한 주민들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제 주민끼리 서로 화해하고 불신의 골을 씻어야 합니다.”
10일 오전 전북 부안군 위도 중·고교에서 주민들이 화해 한마당(사진)을 열었다. 이 한마당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됐던 부안 위도 어선 태영호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가능했다. 지난 9일 법원의 재심을 통해 해당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주민 최진후(73)씨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어부를 만나면 간첩으로 오인받기 때문에 피했다”며 “이제는 서로 화해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태영호의 선주 강대광(67)씨는 “그동안 나를 간첩이라며 경계했던 주민, 강압에 의해 허위 증언을 했던 주민들을 마음 속으로 미워하며 세월을 보냈지만, 무죄가 확정된 지금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태영호 선주 강씨 등 어부 8명은 1968년 7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4개월 만에 풀려났다.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등으로 사건이 날조(반공법 위반 등)되는 바람에 강씨 등 어부 6명(당시 1명 사망, 1명 맹장염으로 불기소)이 기소돼 71~75년 사이 징역 1년~1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어부 8명 가운데 4명이 생존해 있다.
그 뒤 78년 수사기관의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강씨를 비롯해, 어부들의 북한 찬양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 4명 등 모두 5명이 기소돼 79년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79년부터 9년여를 복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12월 “수사과정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미제출 등을 사과하고 화해 조처를 하라”고 결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올해 4월 태영호 및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어부와 주민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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