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개정안 의결
경기도 의회는 14일 지분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지구 등 도시정비 지구내에서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 조례는 조례 공포 뒤 뉴타운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단독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2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거나 빈터에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어도 분양권이 1개만 인정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 면적보다 크면 이런 분양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즉 새로 신축된 연립주택의 가구당 주거전용 면적이 66㎡이고 해당 지역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 면적이 65㎡라고 하면 연립주택 1가구당 1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연립주택의 가구당 주건전용 면적이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 면적보다 작으면 여러 가구라도 해도 분양권이 1개만 인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때 분양권은 해당 사업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면서 분양권을 따내려고 지분을 쪼개는 방식의 투기가 성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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