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회 매립 대체지1/10로 줄여 ‘대공원 호수’ 지정
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 폐석회 매립으로 사라지는 대규모 유수지 대신 규모가 10분의 1도 안되는 인천대공원 호수를 지정해 ‘동양제철화학 밀어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시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동양화학의 폐석회 매립에 따라 확보하기로 한 대체 유수지로 인천대공원 호수를 확정해 시민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동양화학의 폐석회를 이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쾌적한 지역 가꾸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시장의 이런 결정은 동양화학 인천 공장에서 지난 40년간 소다회를 만들면서 나온 막대한 양의 폐석회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동양화학과 합의한 폐석회 처리 협약을 뒤집는 것이다. 시는 이 협약에서 공장 부지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석회를 동양화학이 소유한 인천 공장 옆 유수지에 매립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유수지의 원래 기능인 보트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동양화학 공장에 쌓여 있는 폐석회는 350만톤에 이르렀으며, 매립장 등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특혜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동양제철화학은 당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없어지는 유수지(34만5806㎡)보다 더 큰 규모의 보트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6일 “인천대공원의 호수 면적이 3만3천㎡에 불과해 카누, 조정, 요트 등 청소년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단 한차례의 여론 수렴도 없이 동양제철화학의 대체 유수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인천대공원 호수에 대한 동양제철화학 대체유수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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