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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지석묘·애월 방묘 지방문화재 지정예고

등록 2005-04-27 21:32수정 2005-04-27 21:32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지석묘와 도요지, 북제주군 애월읍 삼신봉 방묘가 제주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예고됐다.

제주도는 최근 문화재위원회 분회회의를 열고 남제주군 대정읍 지석묘와 도요지, 방묘 등의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돼 제주도 지정 문화재 심의에 앞서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정예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석묘 6기가 같은 지역내에 있으면서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의 지석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신평리 도요지와 신도리 도요지 등 2곳은 자연지형을 이용해 축조한 전형적인 제주옹기가마 형태이거나 제주 돌가마의 특이성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어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고려시대 삼별초 소속 김수 장군의 묘로 추정되는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방묘는 제주도내 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조성된 방형석곽묘가 대부분 원형이 훼손되거나 이장된 것과는 달리 원형으로 남아있는데다 축조양식과 매장방법 등이 제주도 묘제 변천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0일 동안 문화재 지정예고를 시행해 의견을 들은 뒤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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