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사업장내 초지와 임야 등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혐의로 북제주군 한림읍 블랙스톤 리조트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도는 북제주군과 합동으로 한림읍 금악리 블랙스톤 리조트(골프장 27홀, 호텔 36실, 콘도 54실) 공사장을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전이행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연못과 카트도로를 만들면서 토사 등을 초지 9400㎡와 임야 8400㎡ 등 모두 1만7800㎡의 원형보전녹지에 쌓아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군은 업체를 원형지 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훼손된 부분은 토장 잔디와 억새 등을 심어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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