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4개 고교 교장·교감 매달 수십만원씩
수업 참여도 않고 업무관리비 명목으로 받아
수업 참여도 않고 업무관리비 명목으로 받아
울산의 대다수 고교의 교장과 교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과후학교(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낸 수강료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다달이 수십만원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달 1~4일 지역 인문계 고교 36곳에 전화를 걸어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업무관리비) 지급 실태를 조사했더니, 24곳(67%)에서 ‘학생들이 내는 교사 인건비 등 월 수강료 가운데 일부를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교장과 교감은 대부분 학기 중에는 다달이 30만원 가량을 받고 있으며, 보충수업이 많은 방학에는 1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교장과 교감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서울·대전·충남·경북 4곳에서는 방과후학교 총괄담당교사와 수납과 인쇄 담당 행정실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 3월 지역 초·중·고교 210여곳에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포함된 7%의 수용비(전기요금·복사용지 등 실소요경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한테 업무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드는 경비를 줄이면서 관리수당을 과도하게 챙기는 등 부작용이 일자 지난 14일 다시 ‘수용비 7%의 절반인 3.5%와 1인당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수정 지침을 내렸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관리수당을 새로 타내거나 더 많이 받으려고 1~6%의 수용비를 걷던 학교들이 상한선인 7%를 걷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는 곧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한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된다”며 업무관리비의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시교육청 학교정책과 김수영 장학사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냥 있는 것은 무소신 행정”이라며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업무관리비를 지급했는데도 방과후학교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시·도에서도 계속 업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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