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버젓이 불법판촉
<조선일보> 송파지국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가락동 가락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선풍기 등 경품을 늘어놓은 채 불법 판촉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나는 시민들에게 <조선일보>를 구독할 경우, 가정용 선풍기 등 경품과 6개월 무료구독 뒤 1년간 구독료 2000원 할인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신문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공짜 신문이나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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