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면적 여의도땅의 60% 이르러
서울시, 처벌강화 법개정안 정부 건의
서울시, 처벌강화 법개정안 정부 건의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ㄷ주상복합건물은 건축 당시 용적률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지상의 일정 면적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공개공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다가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이달 초에 울타리를 철거했다.(사진)
#2.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피카디리극장 건물은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접하기 때문에 도로면에서 3미터 들여서 건설됐다. 법에 따르면, 이 건물은 도로와 건물 사이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이동식 천막과 의자가 설치돼 있다.(사진) 이렇게 영업을 계속하면 건축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건축주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해 주차장이나 까페 등으로 사용해오던 공개공지나 ‘건축선 후퇴부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도둑 맞았던’ 공공 공간은 약 181만800㎡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약 60%에 해당되는 넓이다.
서울시는 거리의 공적공간과 ‘건축선 후퇴부분’ 상당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이다.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속하지만, 공간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른바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또 도로(보도·차로)에서 건물 사이의 3m폭의 공간인 ‘건축선 후퇴부분’도 사유지이지만 공적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현재 1169개소 58만4500㎡의 공개공지의 약 5%인 약 60개소의 3만㎡의 공간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3m 건축선 후퇴부분 254만4000㎡ 가운데 약 70~80%인 178만800㎡ 가량이 주차장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간헐적으로 음식점을 비롯한 건축물 등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시정통보를 했으나, 건축주들은 주차 차량을 빼거나 접근통제용 울타리를 일시 철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개공지 관련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국토해양부 건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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