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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큰 건물 지을때 ‘빗물침투시설’ 의무화

등록 2005-01-12 22:54수정 2005-01-12 22:54

침수피해등 예방위해

앞으로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빗물 침투시설과 빗물 저수조 설치가 의무화한다. 빗물 침투시설은 빗물이 땅에 스며들도록 하는 장치고, 빗물 저수조는 빗물을 저장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12일 민간기업이 터 면적 2천㎡이상, 건물 연면적 3천㎡이상을 건축물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빗물 침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에 매년 50억원씩 투자해 빗물 침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터 면적 5천㎡ 이상 학교·공원·주차장·광장과 터 면적 2천㎡이상, 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때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사업과 서울숲 조성공사의 경우 빗물 침투시설과 저수조 설치가 설계에 반영돼 있고 시내 대형건물 34곳에도 빗물 저수조가 설치돼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 빗물 침투량을 100만t으로 늘리는 한편, 빗물저수조에 저장되는 물도 100만t으로 늘려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유지량을 늘며 하천마름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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