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 이마트 용인수지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신세계 이마트 경기 용인 수지점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쪽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열린 ‘이마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에서 신세계 이마트가 최옥화(43)씨 등 노조 설립을 주도한 3명에 대한 3개월 정직은 부당하며 단체교섭 회피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최종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씨 등 3명에 대해 부당 정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달 2일 2차 징계를 준비 중인 신세계 이마트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1월16일 최씨 등 노조 설립을 주도한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기간이 끝났는데도 징계기간 중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다음달 2일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2차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신세계 이마트 경기 용인 수지점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쪽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열린 ‘이마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에서 신세계 이마트가 최옥화(43)씨 등 노조 설립을 주도한 3명에 대한 3개월 정직은 부당하며 단체교섭 회피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최종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씨 등 3명에 대해 부당 정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달 2일 2차 징계를 준비 중인 신세계 이마트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1월16일 최씨 등 노조 설립을 주도한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기간이 끝났는데도 징계기간 중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다음달 2일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2차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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