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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청소년알바’ 절반 최저임금 ‘그림의 떡’

등록 2008-07-22 21:44

울산 ㅇ고 김아무개(18·2년)군은 월~금요일 오후 7~11시 남구 신정동 한 음식점에서 시간당 3500원을 받고 배달을 한다. 올해 법정최저임금 3770원에 270원이 모자란 금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할 때는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아야 하지만 3500만원을 받고 있다. 김군은 “주유소에서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부당한 것은 알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냥 참고 일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모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울산의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지난 5월20일~6월20일 방과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지역 고교생 477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했더니, 평일(월~금)에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00명 가운데 157명(49%)이 올해 법정최저임금 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답했다.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414명 가운데서는 185명(45%)이 시간당 3770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밤 10시 이후 야간노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3명 가운데 16명(22%)만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18살 미만 청소년이 밤 10시~새벽 6시 노동을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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