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능력따라 상여금 최고 40% 차등 지급
노조 ”평가방식 공정성 문제 우려·위화감 조성”
노조 ”평가방식 공정성 문제 우려·위화감 조성”
현대백화점이 평사원의 호봉과 정기상여금의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곳은 많으나 고정급여인 호봉과 정기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현대백화점 회사 쪽은 올 5월30일 시작된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 쪽에 대리 이하 평사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상·중상·중·중하·하 등 5등급으로 나눠 호봉과 정기상여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임금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대리 이하 평사원들은 해마다 2호봉씩 올랐던 호봉이 1~3호봉으로 차등 승급되며 입사연도가 같은 직원 사이에 호봉이 2호봉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업무 능력 평가에서 상등급을 받으면 3호봉이 오르지만 하등급을 받으면 1호봉만 오른다. 현재 800%인 정기상여금도 업무 능력에 따라 최고 40% 차이가 난다. 업무능력 평가에서 상등급을 받으면 820%를 받게 되나, 꼴찌인 하등급을 받으면 780%를 받게 된다.
회사 쪽은 과장급 이상 간부에 이어 평사원들도 임금에 차등을 둬야 내부 경쟁심이 촉발되고 직원 자신도 긴장감을 높여 회사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업무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평사원의 기본임금체계를 경쟁체계로 바꾸면 직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돼 조직의 결속력을 되레 떨어뜨리게 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낸 데 이어 21~23일 울산점 등 전국 10여 곳 점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으며, 25일 예정된 11차 임금협상에서도 회사가 임금 차등지급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양승찬 울산 동구점 노조위원장은 “신세계는 노조가 없으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나이와 경력이 많은 선배가 고임금이라는 이유로 후배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인사고과에 눈이 멀어 윗사람에 줄서기 등 폐단이 더 많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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