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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전주 상수도 사업자 선정 무효”

등록 2008-07-28 17:57

“입찰과정 하자”…현대건설 일부 승소 판결
전주지법 민사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최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적격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업 적격자 선정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주시가 평가위원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점수를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이의 제기에 대해 현대건설에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절차상 하자만 지적하고,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시한 서류에 감점사항이 있는지 등 세부내용에 대한 판단은 전주시와 평가위원회 재량사항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평가위원회 개최와 평가위원 재선정 문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2007년 12월21일 현대건설이 평가에서 1위를 했던 때와 포스코가 1위를 했던 2008년 1월4일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여부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전주시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1350억원)을 발주하자, 기본설계 입찰에 참가해 지난해 12월21일 91.49점을 받아 적격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탈락한 포스코건설(90.29점)이 ‘현대가 낸 서류가 입찰자 표시 금지를 위반했으므로 감점(2점) 처리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주시는 애초 평가위원회 결정과 달리, 현대 쪽에 2점을 감점 처리한 뒤 조달청에 통보해 포스코가 적격자로 선정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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