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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주 13개 재래시장 ‘하루 파업’

등록 2008-07-28 23:13

지난달 17일 오후 상인들과 고객들로 붐비던 청주 육거리시장이 28일 오후 대형마트 추가 진출에 항의해 상인들이 장사를 접어 한산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지난달 17일 오후 상인들과 고객들로 붐비던 청주 육거리시장이 28일 오후 대형마트 추가 진출에 항의해 상인들이 장사를 접어 한산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대형마트 8번째 개점추진 항의 집회열어
상인 1600명 참여…도 “허가청구 기각”
청주의 대표 시장인 육거리 시장 상점 1500여곳 등 13개 재래시장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장사를 접은 상인 1600여명은 낮 12시30분부터 청주 상당공원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대형마트 추가 개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충주·제천·진천 지역 상인들도 힘을 보탰다.

박영배(55) 청주시 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들이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고사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이 힘을 모은 것은 1997년 6월 신세계 이마트를 시작으로 해, 2006년 5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동청주점에 이르기까지 대형마트 7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청주 지역에 ㄹ산업이 8번째 대형마트 개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청주 비하동에 4만5천여㎡ 규모로 대형마트 개점을 추진해왔으나 청주시가 2003년 3월12일 충북도가 발표한 ‘대형점 입점에 따른 업무대책’지침을 내세워 ‘불가 통보’를 하자 지난 4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사는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개점을 준비해왔다”며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경제과 박원춘씨는 “도는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 등을 감안해 인구 15만명에 한 곳 정도의 대형마트가 적당하다는 원칙을 지침으로 정했다”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5, 6월 두 차례 보류 결정을 한 데 이어 28일 오후 3번째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문영국씨는 “합법성과 위법성보다도 지침이 재래시장을 보호하려는 현 시책과 부합해 기각 결정을 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인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뜻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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