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문규현 신부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새만금생명평화 전북연대 제공
국방부, 설명회 연기…시민단체 “시간 끌어 짜맞추기” 우려
국방부는 29일 주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새만금 안에 철조망 공사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1970년대 초 우리나라가 미 공군에 제공한 공여지(미군 사용권한이 있는 땅)가 맞다”며 “울타리를 친 지역이 공여지 경계선을 벗어난 것인지를 한-미 합동으로 정확하게 측량해 8월 중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애초 이날 미군 철조망 울타리 관련 설명회를 열려다가 연기했다. 국방부는 미군 쪽과 공동조사를 하면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양쪽이 함께 조사에 나서야 서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북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 생명평화 전북연대’ 등은 “국방부가 농촌공사에서 (국가공인기관인) 지적공사에 위탁해 토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고도 공동조사 운운하며 발표를 늦추고 있다”며 “시간 끌기를 통해 짜맞추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쪽이 새만금 방조제 안 공유수면에서 쓰레기 소각과 폭발물 실험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두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도시정책국장은 “정부기관이 공여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만약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공군 쪽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땅은 미국 정부가 1970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한 곳의 일부이며 새 철조망은 폭발물 처리장 주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미공군이 이달 초부터 철제 울타리 지지대 150개 가량을 이용해 미공군 비행장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약 3㎞ 떨어진 갯벌에 반원 모양(총둘레 431m, 면적 3만㎡)의 철조망을 설치한 것을 확인한 뒤, 지난 2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미군 쪽을 고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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