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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택가 우뚝 선 병원’ 일조권 침해 논란

등록 2008-07-31 18:09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에 신축 병원이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이 조망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A href="mailto:pik007@hani.co.kr">pik007@hani.co.kr</A>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에 신축 병원이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이 조망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전주 서서학동 주민들 “애초 계획과 달라”…병원 “변경 안해”
마을 주택 단지 주민들이 동네 들머리에 병원 건물이 새로 들어서자 조망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엔 지난 해 10월부터 ㅇ병원이 신축되기 시작해 최근 건물 외벽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마을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공사현장과 가까워 소음·분진 피해가 발생하고, 마을이 저지대인데 병원이 들어서면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애초 4층이던 건물을 5층 이상으로 짓고 있고, 동네 쪽으로 40개 창문과 4개 발코니가 나 있어 사생활을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병원 토지이용계획안과 건축면적 등이 처음과 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 홍아무개씨는 “이 병원 토지이용 계획안이 2008년 6월13일치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6월26일치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이 삽입되는 등 차이가 있다”며 “건축면적도 537.41㎡에서 474.88㎡로 변경되는 등 건물주에 이익을 주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ㅇ병원 관계자는 “주민들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없었는데 건축면적 등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이 개별이익을 내세우고 주민들간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일조권을 위해 이격거리를 정확하게 지켰고, 5층 가벽(옥탑층)은 건물의 미관을 고려해 만든 빈공간으로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직까지 용도변경이 들어온 것이 없어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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