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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수’된 교장·교감 선생님

등록 2008-07-31 21:48

한 학교 근무하며 진정·고소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둔 울산 ㄱ고교 교장은 3년 동안 같이 근무하던 교감이 자신보다 일찍 퇴근하고 학교 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 못마땅했다. 이에 그는 교감의 근무평정을 낮게 매겼고 교장 승진이 유력했던 교감은 올해 3월 승진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2월 평교사 세 명이 울산시교육청에 교장의 비위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했으며,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장이 지난해 12월 교감한테 근무평정을 잘 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초범이고 교직에서 33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을 참작했다. 시교육청은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품 요구사건에다 2005~2007년 학교기자재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12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혐의를 더해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교장은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는 6월 교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냈다. 이후 교장과 교감은 간부회의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두 사람은 지역언론을 통해 연일 서로의 주장을 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달 21일 소청심사위에서 교장의 징계가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져 해결되는 듯했으나 24일 학부모 10여명이 교장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같은 날 교장의 구체적 비위 혐의와 중징계 사실을 실명과 함께 공식 밝히면서 사태는 더 악화했다. 교장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공개한 시교육청 감사과장과 교감, 시교육청에 진정을 넣었던 교사 세 명 가운데 두 명 등 네 명을 명예 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의 감사가 편파적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장과 교감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의 갈등에 학부모까지 가세하고 법정으로까지 옮겨가는 것은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자숙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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