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염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21~24일 괴산 문화·청결고추축제를 여는 군은 22일 오후 1시부터 염소싸움대회를 열려 했다. 지난해 축제 때 처음 선을 보여 인기몰이를 하자 올해는 소싸움 전문 해설가까지 초청해 군내 11개 읍·면 대항으로 염소싸움대회를 하려 했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막혀 대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이영철 주무관은 “지난 2월29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7조 2항 3조에 따라 염소싸움 등 동물싸움대회를 열 수 없다”며 “청도 소싸움 등 농림부가 정하는 경우만 제외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없이 개·닭·염소 등 동물싸움대회를 열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염소싸움이 빠지게 되면서 축제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군과 축제추진위원회는 염소싸움을 넣은 홍보전단 3만부를 배포하고 지난 6일에는 염소싸움대회 보도자료까지 내 대대적으로 홍보한 터라 대회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군 문화관광과 신태혁씨는 “축제가 10일 남짓 남은 마당에 주요 행사를 열 수 없게 돼 당혹스럽다”며 “법령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차질을 빚게 한 만큼 방송 자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행사 취소를 알리고 다른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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