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법안에 미군기지 제외…시민단체 반발
국방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적용 대상에 오산 미국 공군기지(K-55)와 캠프 험프리(K-6) 등 평택 미군기지가 제외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평택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 6만여명은 미 공군 비행기 소음에 방치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19일 “국방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음방지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2곳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 평택지역의 경우는 2006년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66%인 4820만㎡의 지역에서 5만8천여명의 주민들이 미군 항공기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소음방지법안은 전국 45개 군용비행장(전술항공 비행장 16곳, 지원항공 비행장 29곳) 등에서의 군용 항공기 및 군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적용 대상을 한국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의 미 공군기지 등 미군기지는 빠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되게 됐다.
평택시 유진화 한미협력과장은 “미군 기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상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쪽 설명이지만 미군 전투기로 인한 소음 피해자는 미군 공여지 밖의 한국 국민”이라며 “미군을 제외하면 앞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평택 주민들은 소음방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소음방지법안은 또 항공기 소음에 따라 기지 주변 지역을 1∼3종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에서의 재건축과 신축을 금지할 예정이어서 평택 미군 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18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성토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공동대표는 “이 법안을 가지고 미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심각한 평택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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