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과태료 5만원
오는 12월부터 울산에서도 터미널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울산시는 자동차의 연료 낭비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27일 주민열람(입법예고)을 마친 이 조례안은 곧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6월 공포되며, 이어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을 비롯해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 차고지, 노상·노외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박물관·미술관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이다. 이런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차를 세워 놓은 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를 비롯해 냉동·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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