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울산 “자동차 공회전 안돼요”

등록 2005-04-29 21:20

12월 시행…과태료 5만원

오는 12월부터 울산에서도 터미널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울산시는 자동차의 연료 낭비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27일 주민열람(입법예고)을 마친 이 조례안은 곧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6월 공포되며, 이어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을 비롯해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 차고지, 노상·노외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박물관·미술관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이다. 이런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차를 세워 놓은 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를 비롯해 냉동·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