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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유지에 골프장…’ 결국 국민감사

등록 2008-08-26 21:34

안성시민연대, 검찰에도 고발…의회, 시 변경안 부결
경기 안성시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시유지 7만여㎡를 골프장 부지로 내준 ‘막가파식’ 특혜 의혹 사건이 국민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기범(53)씨 등 안성지역 주민 520명은 26일 안성시 죽산면 에덴블루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골프장 업체 특혜 의혹와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내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골프장은 안성시가 사업승인을 해 지난 2006년 12월 공사에 들어간 에덴블루 골프장(27홀). 안성시는 지난 2006년 12월 죽산면 장능리 160번지 일대 124만㎡에 에덴블루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고 업체는 바로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골프장 내에 시유지 7만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성시 도시계획과 한 공무원은 “관련 부서에서 대토를 받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해 실시계획을 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는 골프장 업체에 시유지를 넘겨준 사실을 20개월 가량 숨겨오다가 골프장 준공을 불과 한달 앞둔 지난 7월17일 뒤늦게 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됐다.

김용완 안성시 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골프장 부지 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처분하고 사유지를 취득하는 이번 건은 이미 골프장 착공신고 뒤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업체로부터 3.3㎡당 11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토받겠다는 땅도 문제가 있다.

골프장 업체가 시유지의 대토로 제시한 곳은 삼죽면 진촌리 산 74번지 일대 39만여㎡. 그러나 이 곳은 광혜원 만승변전소에서 삼죽변전소 예정지로 이어지는 154kv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산 능선으로 주민들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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