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음식점 5곳 가운데 1곳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도입된 제도이나, 아직 시민들의 불안을 덜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7월8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음식점 1만6542곳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가 전체의 20.3%인 3355곳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2679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546곳, 증명서 등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가 550곳,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2곳이었다. 또 서울의 정육점 1091곳 가운데 50곳에서 원산지나 쇠고기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체 음식점의 80%를 차지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소규모 업소도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새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은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와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고발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미표시 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위반업소가 40%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10%까지 줄었다”며 “상설 점검반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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