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담당 공부원 정직” 요구
분당 새도시 경계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야산 꼭대기를 깎아내는 고층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허가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한 뒤 심의를 거쳐 적정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라고 광주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오포읍 신현1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주택조합 290여가구의 아파트 심의와 관련해, ‘지형훼손과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절토고(땅깎이 높이)를 최대 9m 이하로 하라’는 환경부의 협의 조건을 무시하고 (계단식으로) 최대 21m까지 산을 깎아낼 수 있도록 했다”며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택조합 쪽은 “당시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아파트 인·허가 매뉴얼을 잘못 해석해 절토고를 무조건 9m로 못박은 것”이라며 “최근 환경부에 다시 질의한 결과, 임야가 많은 한국 지형 특성상 계단식 절토를 이용한 아파트 건설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얻어 감사원에 이의 신청과 재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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