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방부 문서 잘못”
시민단체가 새만금방조제 안의 미군 철조망은 공여지에 설치됐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3일 “국방부가 지난 8월 미군 쪽이 설치한 철조망이 미군의 사용권한이 있는 공여지에 설치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2007년 6월에 작성된 미군 쪽 지도와 철조망 설치지역을 비교해 본 결과, 100m 가량 차이가 나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는 ‘미군 쪽이 공여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국방부 발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방부는 잘못된 문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인 만큼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미 군당국이 합동으로 지난달 현지에서 측량을 한 결과, 철조망 설치지역은 1970년 4월16일 제49차 한미합동위원회 승인을 통해, 한국정부가 미군에 준 공여지(4만3300㎡) 가운데 일부(3만730㎡)”라며 “철조망 설치지역은 미군 공여지가 분명해 논란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민단체가 참고한 미군 쪽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측량해 결과를 밝혔는데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지난 7월 초부터 철제 울타리 지지대 150개 가량을 이용해 군산 비행장에서 서남쪽으로 3㎞ 떨어진 갯벌에 반원 모양(총둘레 431m, 면적 3만㎡)의 철조망을 설치했다. 7월18일 이를 확인한 시민단체는 미군 쪽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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