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정지 안 주민들의 토지와 집 등의 강제 수용에 나서 위헌 논란([<한겨레>1일치 1면])이 제기된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스테이트 월셔골프장(동평골프장)의 사업자가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대형 미술관과 주택들이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관과 주택을 포함시켰다면 사업계획 승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기 안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말을 종합하면, ㈜스테이트월셔는 동평리 일대 163만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과 2006년 8월 2차례 걸쳐 안성시와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골프장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따져 골프장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스테이트월셔는 안성시로부터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한겨레> 취재 결과, 골프장 20개홀과 7개홀을 잇는 지역(지도) 부근에는 2004년 12월 사용승인을 얻은 2층 규모의 희제미술관과 8개의 가옥 등 건축물이 있지만, 1∼2차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이 건물들이 모두 빠졌으며, 골프장 예정지에서 멀리 2개의 가옥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재미술관 도예스튜디오 이용필 작가는 “사전에 골프장에 바로 붙은 미술관과 인근의 집들을 감안해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골프장 사업승인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이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미 미술관 옆으로 골프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미술관 등이 빠져 당혹스러웠지만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업체쪽에 해당 건물을 반영해 추가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문제점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집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정은 사업자가 안다”고 말했다.
㈜스테이트월셔 관계자는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구입한 지형도를 썼는데 지형도에는 가옥들이 나와 있지 않았다”며 “(사업계획 승인 뒤) 환경영향 본평가에서는 현장을 답사해 이를 반영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유지에 골프장 허가 논란’([한겨레 8월27일치 14면])과 관련해 안성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 의회 의결도 없이 7만4천여㎡의 시유지를 골프장에 무단 제공하고 임야가 불법 훼손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안성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시유지를 점유해 골프장 조성공사를 벌이면서 시유림을 불법 훼손한 ㅇ골프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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