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이정회)는 8일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허범도(58) 국회의원(경남 양산)의 친동생 허아무개(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허씨는 지난 3월 말~4월 초 경남 양산시 중부동 ㄱ빌딩 8층 허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팀장 이아무개(51·여·구속)씨한테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아무개(51)씨를 통해 이씨와 전화선거운동원 25명한테 하루 6만원씩 169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다시 허 의원의 친구 허아무개씨한테 전화를 걸어 일당 지급을 지시했으며 허씨는 4월4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이씨한데 169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30만원은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1560만원은 선거일 하루 전인 8일 25명의 전화선거 운동원한테 나눠줬거나 나줘주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허씨가 이씨한테 건넨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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