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피해 시·경기도에 소송
대법서 패소 6천만여만원 떠안아
대법서 패소 6천만여만원 떠안아
지난 2001년 7월15일 ‘물 폭탄’으로 비유되는 집중호우로 9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삼성천 주변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져,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안양시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1년 7월 안양 삼성천 주변 수해와 관련해 주민 97명은 경기도와 안양시 등을 상대로 24억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주민들은 삼성천에 놓인 다리 상판의 높이가 너무 낮게 설계됐기 때문에 호우 때 떠내려온 쓰레기 등이 다리 상판과 기둥에 걸려 인근 주택가로 하천이 범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로 인해 248채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21일 수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7교 상판의 높이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통상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안양시와 경기도는 법원에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 7월15일 안양시는 2873만원, 경기도는 3312만원 등 모두 6149만원의 소송비용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1인당 63만여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은 “수해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스스로의 소송비용 외에 지방정부의 비용까지 물어내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경기도와 안양시를 비난했다. 안양 지역 시 의원들도 지방정부가 소송비용을 주민들로부터 받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8일 시 의회에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안양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은 “수재민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현행 법률상 비용 청구는 불가피하다”며 “시 의회의 요구가 있으므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패소한 쪽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거나 줄여줄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할 수 있고, 앞으로 무리한 손배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소송비용을 반드시 받아낼 방침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 2001년 7월15일 큰비가 내리고 큰물이 져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48채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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