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하천변 500m 안 아파트 등 경관계획 내야
시 면적 82% 해당…확정안 11월 고시
시 면적 82% 해당…확정안 11월 고시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에 적용하던 ‘최고 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되는 대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주거환경 및 도시디자인 측면을 고려해 일정 층수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규제하는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을 심의하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해발 70m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사업자가 경관 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시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된다.
이번에 폐지하는 최고 고도지구는 산지경관을 보호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을 만들기 위해 1993년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 일대 8.2㎢(대전 전체 면적의 1.5%)를 지정,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보문산 주변은 4~10층, 월평공원 주변은 5~10층까지 공동주택 층높이가 제한돼 지역 내 12만명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한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또 계족산이나 식장산, 구봉산 등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고 높이만 규제해 오히려 옆으로만 퍼지고 획일적 적용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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