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인당 210만~420만원 등 산정
피해보상운동본부 “전투기소음법 제정해야”
피해보상운동본부 “전투기소음법 제정해야”
대구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법원이 369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 전투기소음 피해보상운동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대구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 2만9천여 명이 2004년 말 낸 소음 피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369억원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공항이 설치된 1970년 10월 이후 대구 동구 안심·해안·방촌·동촌·지자·고동·불로동 등에 입주한 원고들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공항 주변지역에 입주한 원고들이 소음 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입주하지 않았느냐’는 정부 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항 주변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소음 피해 한도를 80웨클(WE)로 하고 1인당 보상 판결금액(70개월 기준)을 80~90웨클 210만원, 90~94웨클 315만원, 95~100웨클 420만원 등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항공기 소음도 80웨클 미만 지역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운데 30∼35% 정도는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소음 피해 보상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에서 80웨클 미만 피해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는 전투기 소음기준법이 없어 일반 여객기 소음기준법에 의해 판결한 결과로 국방부와 국회가 전투기 소음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대구 동구와 북구 지역 19만여명이 주민들이 “전국 공항 15곳 가운데 대구공항 소음치가 평균 86.3웨클로 가장 높다”며 56차례에 걸쳐 법원에 950억원의 소음 피해배상소송을 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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