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권자 15% 요건 넘겨
수뢰혐의로 구속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자수가 4만5천여명을 넘었다. 이는 시흥시의 경우 주민소환 관련법상 전체 유권자 28만여명 중 15%인 4만1042명의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주민소환투표의 법적 요건을 넘긴 것이어서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 시흥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 소환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시장 주민 소환투표를 위해 지난 7월21일 주민 서명에 착수해 법적 마감 기한인 (서명 시작일로부터 60일)인 오늘까지 서명자수가 4만5천여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쪽은 이에 따라 오는 24일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운동본부쪽의 청구서가 제출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확인해 적격성이 확인되면 이 시장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운동본부 이환열 시흥와이엠씨에이 사무총장은 “이번 시장 소환은 하남시 처럼 화장장이라는 정책적 갈등이 아니라 수뢰혐의로 구속된 시장의 자질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1대부터 4대인 현시장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시장이 사법처리된 경우는 시흥시가 처음이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히 7월부터 주민소환 관련법이 실시된 뒤 화장장유치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 부결되는 등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차례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소환에 이른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시장은 시흥 군자매립지 아울렛 건축 허가 조건으로 개발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시흥/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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