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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애인에 문턱 높은 ‘대구 경찰지구대’

등록 2008-09-22 23:06

경찰지구대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경찰지구대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1급 장애인 최창현씨 20곳 살펴보니
화장실 폐쇄·출입문 등 좁아 편의시설 엉망
시장-구청장 등 편의증진법 위반 혐의 고발

“한마디로 충격과 실망이 컸습니다.”

지난 17일 대구 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를 찾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창현(44·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대구지부장)씨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허술해서 되겠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지구대로 들어가는 출입구 경사로가 좁고 가파르며 휠체어 회전공간이 모자라 자칫하면 경사로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에 2㎝가 넘는 턱이 있어 휠체어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이며, 좁은 화장실 앞에 세탁기까지 놓여 있었다.

최씨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대구시내 경찰지구대 37곳 가운데 1998년 이후 신축한 20곳을 휠체어를 타고 직접 방문해 불편 사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삼덕지구대 외에도 동부경찰서 동대구 지구대는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아예 없었다. 또 남산지구대는 화장실 대변기 칸 문이 안으로 열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문이 닫히지 않고, 고성지구대는 배수구가 고장나 화장실을 폐쇄해 놓았다.

안심지구대, 복현지구대, 산격지구대, 이현지구대 등은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고쳤지만 여전히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장애인 화장실 턱이 높고 출입문이 좁아 장애인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도록 돼 있다.

최씨는 “1998년 4월 장애인·어르신·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시설인 경찰지구대에서 법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물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구시장과 구청장 등을 직무유기와 편의증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편의증진법에는 ‘경찰지구대는 면적이나 건축연도에 상관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박희룡 경무계장은 “대구시내 전체 지구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설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미비한 곳은 즉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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