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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산서도 ‘몸살’

등록 2008-09-23 21:45

복지시설 직원들 “운영비 끊겨”…졸속시행 중단요구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시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노인들의 복지 혜택마저 양극화될 우려가 커지자 관련 단체와 노조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회복지연대와 부산지역일반노조는 2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복지시설 직원들은 회견 뒤 부산시와 시의회에 사회복지예산 삭감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시설운영비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준비 없이 법을 졸속 시행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오던 시설 운영비가 끊어져 사회복지사 등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9.2%, 많게는 29.3%까지 삭감됐다”며 “어느 해보다 높은 물가고를 고려한다면 굶으면서 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부담 수가제는 시설 이용이 절박하지만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가난한 노인들을 방치하고 요양시설과 서비스의 양극화를 빚을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인 복지마저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장화정책으로 복지가 퇴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서울시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며 “부산시도 지난 7월부터 중단한 각 요양시설의 운영비 지급을 계속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보장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부산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최근 구청이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한 뒤 5~10여년 동안 근무해 온 직원 3명이 해고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복지관이 지자체 정치인들의 사적 소유물로 도구화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부산/신동명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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