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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플랜트 시위장소 관변단체·기업 ‘선점’

등록 2005-05-02 20:35수정 2005-05-02 20:35

울산시청앞 등 집회 신경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 건설플랜트노조가 연일 도심지와 주요 대기업 앞에서 집회를 열자, 행정관청 및 대기업들이 직접 또는 다른 단체를 내세워 먼저 집회신고를 하는 등 집회장소 선점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올 들어 2일 현재 건설플랜트노조 쪽이 시청 등 행정관청과 울산·온산공단 안 108곳에 집회신고를 내고,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 근처 외국인 전용공단~시청~노동사무소로 이어지는 행진 등 11건의 시가지 행진신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관공서 및 대기업들은 노조의 확성기 소음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고 민원인과 공장 방문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노조의 집회신고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직접 또는 다른 단체의 이름을 빌어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시청 남문은 해병전우회가 노조의 집회신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14~29일 기초질서 캠페인을 벌인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16일 개막하는 ‘제6회 코리아 국제양궁대회’ 장소인 문수양궁장과 남구청 주변엔 새마을협의회가 14~27일 거리질서 캠페인을 벌인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남구 장생포동 고래박물관 앞도 고래추진위가 27일부터 열리는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 울산회의 때 노조의 집회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거리질서환경 캠페인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냈다. 이밖에 국제포경위 행사장인 롯데호텔 앞도 호텔 쪽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집회신고를 연장하고 있으며, 에스케이 울산공장 앞도 회사 쪽이 29일부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을 갖춰 먼저 집회신고를 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고, 한번 허가가 나가면 집회를 단 한차례 열지 않아도 허가를 반려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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