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방청 판단맡겨…부산 5월말 갱신여부 결정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항운노조 간부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갱신 문제가 비리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노무공급권을 박탈하고, 문제가 없는 노조에 대해서는 갱신해주는 쪽으로 원칙론적인 해법을 찾았다.
노동부는 2일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갱신 문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허가요건과 결격사유의 문제가 없는 노조에 대해서는 갱신 허가를 해주되, 항만 노무체계 개편과 중요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노무공급권 허가 취소를 포함해 허가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각 지방노동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각 항운노조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 문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방노동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갱신 문제를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로 만료된 노무공급권은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국 43개 지역 항운노조 가운데 4월30일로 노무공급권이 만료되는 14개 항운노조는 3월 말 해당 지방노동청에 노무공급권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항운노조는 1969년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공식 인정받은 이후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허가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 비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각 지방노동청이 결정을 미뤄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연락소장들은 지난달 30일 소장단 회의를 열어 현재 평조합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규약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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