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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희롱 교장’ 학교 바꿔 1년만에 복귀

등록 2008-09-24 22:17

괴산주민들 “농촌학교 만만하게 보나”
도 교육청 항의방문…수업거부 움직임
충북도교육청이 여교사를 성희롱 한 혐의가 교육청과 법원에서 인정된 교장을 괴산의 한 중학교로 발령하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괴산의 한 중학교 학부모 10여명은 24일 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충주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때 여교사를 성희롱 해 배상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1년여만에 학교 현장으로 보낸 조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교장이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교장 발령 뒤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는 등 학교가 엉망이 됐다”며 “전교생 19명의 농촌 학교라고 만만하게 여겨 발령을 냈다면, 군 안팎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서라도 막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이 성희롱 교장은 정직 1개월이라는 ‘특별 휴가’를 보낸 뒤 학생회관 운영과장으로 잠시 있다가 1년 만에 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며 “성희롱 가해자를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보낸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원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이 교장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학교장직을 다시 맡게 됐으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뜻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같은 학교 여교사의 어깨·손 등을 만져 도 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을 받은 이 교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청주지법에서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일 정기인사에서 괴산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글·사진/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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