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대상 심사 기준 논란…자격에 형사처벌 언급없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노동단체 간부가 울산시민대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 언론사 간부, 시민단체 대표, 서필언 행정부시장 등 9명으로 꾸려진 울산시민대상 공적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연탄 배달과 밤 깎기 등으로 31년 동안 경로잔치를 열어온 김옥순(59)씨와 노사 화합에 앞장선 노동단체 간부 ㄱ씨를 본상 수상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ㄱ씨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인과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05년 불구속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250만원과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심의위원들은 ㄱ씨의 전력을 두고 1시간이 넘도록 설전을 벌이다가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뺀 나머지 8명이 투표를 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ㄱ씨를 본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ㄱ씨가 논란 끝에 수상자로 결정된 것은 울산시의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추천 제한 사유로 △임금 체납이 있는 기업체와 임원 △세금 체납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자 △포상 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물의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만 명시돼 있고 형사처벌 여부는 빠져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한 심의위원은 “단순 교통사범이 아닌 형사 처벌 전력자가 시민의 본보기인 시민대상을 받으면 상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항변했지만 표결에서 밀렸다”며 “형사 처벌 전력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추천 자격과 심사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8월15일 복권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ㄱ씨가 소속된 노동단체가 추천 마감일인 7월31일 ㄱ씨를 추천한데다 불구속기소됐을 때 언론에 보도돼 자격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