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오산 나들목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오산 나들목 구간에서 평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서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승용차와 9인승 미만 승합차는 중앙차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해온 시범 운영(오전 6시~오후 10시)을 마치고,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주말의 버스전용 차로도 오전 9시~오후 9시로 1시간 줄였다” 경찰은 덧붙였다. 따라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명 이상 탄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