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부담 가중…양극화 부채질 논란
대전 중학교 학부모들이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올 한해에 142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정부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는 30일 최근 대전지역 85개 중학교 운영지원비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차별을 조장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배치된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에서 모자란 경비를 학부모들이 보충해 주는 성격으로, 통상 학교 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직원 연구수당,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사용되며 중·고교 교장단협의회에서 납부액 등이 주로 결정된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대전 중학교 학부모 등이 올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생 1인당 연 21만720원으로 모두 142억5411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30%가량인 2만여명은 저소득층이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감면받거나, 부모의 직장에서 학자금 등으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70%는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원내역을 보면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운영지원비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공기업, 연구기관, 대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부모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정부예산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는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만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지원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에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감면·지원율을 보면 경제력 격차가 큰 동부, 서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동부교육청 관할 학교는 21.8%, 서부교육청 관할 학교는 36.1%가 각각 감면 및 지원을 받아 평균 14.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정부와 대전시교육청은 그간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폐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를 연말 대전시 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정부와 대전시교육청은 그간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폐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를 연말 대전시 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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